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12:3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 대구교도소 기결 2수용동 B에서 피고인의 사물함에서 물건을 꺼내려 하였으나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의 사물함 밑에 다리를 뻗고 앉아 비켜주지 않으면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옆으로 미는 것에 피해자가 왼발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1회 차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좌안), 안와벽골절(좌안)’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19. 5.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① 전과), 판시 죄는 위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와 별도로 2018. 12. 12. 위와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20. 확정된 전과(② 전과)가 있고, ① 전과의 죄는 ②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① 전과의 죄는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어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게 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