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25 2016고단4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23:43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친구인 D과 몸싸움을 한 후 D이 그 자리를 피하자 술에 취해 혼자 소리를 지르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 창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및 경사 G로부터 진정하고 일단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F, G에게 “ 이 개새끼들 아. 너희들이 뭔 데. 가만히 안 둔다.
똑바로 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H) 조수석 문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위 F과 G의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