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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가단2080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대전 대덕구 C빌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대전지방법원 B(병합)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인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출원금을 실제로 갚았으므로 위 임의경매절차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야 하거나,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수소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직접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3684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법원 B(병합) 임의경매절차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4. 5. 21. 이전인 2014. 4. 30. 배당이 마쳐져 이미 종결되었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