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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11.15 2016가단137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차1036호로 ‘피고는 2007. 7. 6.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위 법원은 2009. 11. 17. ‘원고는 피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은 2009. 12.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7. 6.경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차용증(을 제1호증)에는 원고가 2007. 7. 6.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빌렸다는 취지가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원고의 소송대리인인 C은 위 차용증에 기재된 인영이 원고의 것임을 인정하였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한편 원고는 위 인영을 원고가 날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처분문서에 명시된 내용을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