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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20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11:00 경 의정부시 시민로 45에 위치한 마사회 의정부 지점 3 층에서 경마를 하러 온 피해자 B(47 세 )에게 접근하여 ' 경주마와 기수 등 좋은 정보를 알고 있다.

얼마를 마련할 수 있냐.

몇 배를 벌게 해 주겠다 '며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 100,000원 상당의 마권 30 장을 건네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