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20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11:00 경 의정부시 시민로 45에 위치한 마사회 의정부 지점 3 층에서 경마를 하러 온 피해자 B(47 세 )에게 접근하여 ' 경주마와 기수 등 좋은 정보를 알고 있다.
얼마를 마련할 수 있냐.
몇 배를 벌게 해 주겠다 '며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 100,000원 상당의 마권 30 장을 건네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