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7 2015고단201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는 반면, 마땅히 성적 욕구를 해소할 방법이 없자 성기를 포함한 하체에 속옷 등 아무런 옷을 입지 아니한 상태에서 투명한 팬티스타킹 등을 입은 채 편의점 여자 종업원에게 스타킹 등 물건을 사면서 팬티스타킹 속 성기 모습을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31. 21:32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하체 부분에 속이 보이는 투명한 팬티스타킹만을 착용한 상태로 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D(여, 32세)을 상대로 스타킹 1개를 구입하고, 계산하면서 위 D에게 팬티스타킹 속 성기 모습을 보이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8. 21. 23:18경까지 편의점 등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