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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나238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보증보험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의 D지점에 상주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의 발급업무 등을 처리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주식회사 E지하쇼핑센터(이하 ‘E쇼핑’이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E지하쇼핑센터 중 피고 B은 마-22호, 피고 C은 나-15호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각 임차하여 점유ㆍ사용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3. 3. 11. 원고가 사용하는 서울보증보험의 가상계좌로 E쇼핑과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위해 각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한 보험료로서 피고 B은 56,510원, 피고 C은 149,420원을 각 입금하였다.

다. 한편 E쇼핑은 2013. 3. 28.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84894호로 이 사건 각 점포의 인도 및 2013. 1. 1.부터 그 인도일까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3. 5. 2. 피고들로부터 위 소송을 위해 E쇼핑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4,000,000원의 1/2인 2,000,000원씩을 각 지급받고 2013. 5. 6. 위 소를 취하하였다. 라.

그 후 피고들은 원고가 위와 같이 보험료를 지급받고도 피고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주지 않아 피고들이 E쇼핑에 변호사 선임료로 각 200만 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서울보증보험과 금융감독원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 내지 6, 9, 11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3, 갑 13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E쇼핑으로부터 피고들이 관리비와 임대료 등을 연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