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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8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30. 14:00경까지 충남 논산군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 고발인 진술서, - 국내 등기우편 조회, 입영안내문, -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 현역병 입영통지 명부

1. 수사보고(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공문 확인 관련), -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관련 소명자료 정정 알림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영에 응하지 못한 사유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입영절차에 충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