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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984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 동물병원’ 을 운영하면서 ‘E’ 이라는 인터넷 블 로그 (F )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 식품 위생법위반

가. 기준ㆍ규격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누구든지 기준ㆍ규격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그 식품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은 용액 피고인은 2014. 1. 경 위 동물병원에서 은 용액 제조기 2대를 갖추고 15리터 용기에 정제수를 채운 후 은봉 전극 2개를 넣어 전기를 가하는 방법으로 전기 분해하여 화학적 합성품인 ‘ 은 (silver, Ag)’ 이 약 8~16ppm 함유된 은 용액 (1,000 밀리리터) 6개를 혼합 음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후 2014. 1. 6. 경 G에게 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20회에 걸쳐 은 용액 2,014개( 시가 합계 25,302,500원 상당 )를 제조 ㆍ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ㆍ규격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은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 ㆍ 판매하였다.

2) H( 아염소산나트륨 용액 구연산 용액) 피고인은 2014. 1. 경 김포시 I에 있는 231㎡ 면 적의 비닐하우스에서 증류 수기로 제조한 증류수를 위 동물병원으로 옮겨와 1.8리터 용기에 증류수 1.2리터를 채운 후 화학적 합성품인 ‘ 아염소산나트륨 (78%)’ 500밀리리터를 섞어 아염소산나트륨 용액 (28%) 을 혼합 음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증류수 600밀리리터에 화학적 합성품인 ‘ 구연산’ 600g 을 섞어 구연산 용액 (50%) 을 혼합 음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