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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81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01:2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1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넘어 집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경비업체 에스원에서 설치한 비상벨이 작동하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새벽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2008.이후부터는 전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을 돌볼 가족이 없어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전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사실상 강제퇴거당하여 잘 곳도 없었고, 돈도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체포 당시 수중에 돈을 한 푼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노숙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