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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21:2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씹새끼들, 지랄하네, 나를 잡아가”라는 등으로 고함치고 스스로 경찰서에 가겠다며 그곳에 주차된 경찰차의 뒷문을 열려고 하던 중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경사 E의 복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폭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