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명백한 오기나 오류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2017 고합 455』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 ‘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D의 자금조달 업무 담당 직원인 E에게, “ 전자어음을 주면 이를 이용하여 철근을 구입한 후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물건 작업을 통해 할인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할인 명목으로 전자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 담보, 물품대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자어음을 이용하여 철근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전자어음 할인 금을 지급할 것처럼 E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4. 2. B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피해자가 G 주식회사( 이하 ‘G ’라고 한다 )로부터 교부 받은 G 발행의 전자어음 액면 금 합계 10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피해 자인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운영자인 I으로부터 거래 대금 등 채권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3. 경 I에게 “G 발행의 액면 금 4,400만 원짜리 전자어음 1 장을 교부할 테니, 이를 할인하여 그 중 1,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사용하라” 라는 취지로 말한 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전자어음 중 4,400만 원짜리 전자어음 1 장( 어음번호 J 인 5억 원의 전자어음을 분할 배서한 것) 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