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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6 2014고정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6.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2 화이트 32기가 와이파이 급처 중입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패드2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패드2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자필진술서

1. 범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1. 인출 시 촬영된 CCTV 화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