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5. 24. 선고 2012두3194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대부분 사용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3329 (2011.12.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사0634 (2010.04.06)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대부분 사용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대부분을 그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임금에 반영하여 지급함으로써 이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2두31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8. 선고 2010누433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