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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5. 24. 선고 2012두3194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대부분 사용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3329 (2011.12.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사0634 (2010.04.06)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대부분 사용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대부분을 그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임금에 반영하여 지급함으로써 이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두31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8. 선고 2010누433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