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9 2017고정30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경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그 합의 금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인 C K7 승용 차 1대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점유ㆍ사용토록 하였음에도, 2016. 6. 20. 05:00 경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 월봉 청 솔 아파트 206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둔 위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렉 카 차량으로 견인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 및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