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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03 2019가합28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 1, 2, 3, 4호 증, 을 제 1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원고의 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D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에서 발주한 F 공급계약의 수주 및 납품업무를 총괄하였다.

② 피고는 2009년 경, E에 대한 규제 ㆍ 감독기관인 G 기관의 책임연구원이면서 피고와는 같은 H 종교단체의 교인으로서 친분이 있는 소외 I으로부터, E이 발주한 J 발전소 3, 4 호기 F 납품 입찰 절차에 참여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③ 피고는 I으로부터 F에 관한 전문지식과 입찰 정보 제공받아 원고로 하여금 입찰 절차에 참여하게 하였고, 원고는 2009. 7. 17. E과 J 발전소 3, 4 호기용 F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피고는 I의 인맥을 통하여 F와 관련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등에 대한 도움을 계속 받기 위해서 대전에 소재한 I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I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⑤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에게 J 발전소 3, 4 호기용 F 납품 하도급 단가의 견적을 요청하였고, K의 대표 L는 J 발전소 3, 4 호기용 F 납품 하도급 대금을 11억 5,7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정하여 견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⑥ 피고는 L 와 위 하도급 납품 단가에 대한 협상을 하여, 최종적인 납품 가액을 9억 2,275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확정한 다음, I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L에게 ‘ 협상 가액과 실제 납품 단가의 차액을 K의 허위 세금 계산서 거래를 통해 현금화하여 돌려 달라’ 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⑦ L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