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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44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09:2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맥주 1 병을 구입하여 매장 내에서 마시려고 하던 중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 여 ,43 세) 이 매장 내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며 맥주병을 빼앗자 “ 내가 내 돈 내고 마시는데, 니가 와, 씨 발” 이라고 하며 왼손으로 맥주병을 다시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정수리 부분이 2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는데,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