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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2892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01: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술에 취해 위 C다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 D(여, 48세)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다음에 와 달라면서 퇴거를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 커피 가져와, 좆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