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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16 2014가단37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상속지분 및...

이유

1. 피고 AD, AE, AF, AG, AH, DH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FT(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과 망 FU, 망 FV, 망 FW, 망 FX, 망 FY, 망 FZ, 망 GA, 망 GB, 망 GC, ER, 망 GD, 망 GE, 망 GF은 공유자로서 거제시(당시 행정구역 명칭은 거제군이었음) GG 임야 1정 3단 7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40. 10. 3. 접수 제408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각 지분은 1/14임).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거제시 GH 임야 5무보, GI 임야 1단 3무보 등으로 각 분할되었다.

3) 2004. 5. 31. 거제시 GH 임야 5무보는 GJ 답 522㎡로, 거제시 GK 임야 1단 3무보는 GL 전 1306㎡로 각 등록전환되었다(이하 별지

1. 부동산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인 거제시 GJ과 GL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4) 망인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개간하고 1939. 2. 27.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점유하여 오다가 2003. 3. 8. 사망하였다.

5)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GM, GN, GO, GP이 있었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은 2004. 5.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들 중 피고 ER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모두 사망하였고, 그 각 상속인 및 상속지분은 별지

2. 상속지분 및 공유지분표(정정분) 기재와 같다.

7)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국가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불하받은 1939. 2. 27.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