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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0 2014가합2051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가 2013. 5. 3. 작성한 증서 2013년 제19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2. 10. 31.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 무렵 원고들은 합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농협은행 판교역지점에서 2012. 9. 28.경 대출받은 3억 1,700만원(이하 ‘판교농협 대출금’이라고 한다) 중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1억 6,400만원가량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 A와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2. 10. 19. D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F 지상 건물의 1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원, 월 차임 360만원, 기간 2012. 10. 19.부터 2014. 10.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위 투자금 중 1억 2,000만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2. 12. 1.경 동업으로 위 임차건물에서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다가, 2013. 4월경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정산금의 일부로 2013. 4. 29. 1,500만원, 2013. 5. 2. 5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판교농협 대출금과 별도로 2012. 9월경 고성농협에서 2,600만원(이하 ‘고성농협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금으로 피고를 대신하여 판교농협 대출금 3억 1,700만원과 고성농협 대출금 2,600만원의 이자를 변제하여 왔다.

마. 원고들과 피고는 2013. 5. 3.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액면금 1억 6,400만원,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3. 5. 3., 지급기일 2014. 4. 3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한 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