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나412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2014. 8. 21. 부산 연제구 B에서 불법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22. 원고에게 4만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 피고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에 전화하여 원고를 단속한 경위에 관하여 문의하면서 담당자인 C로부터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7대의 차량이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4. 9. 2. 피고에게 위 17대의 차량에 대한 단속일시 및 시간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12. 원고에게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이하 ‘이 사건 1차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라고 한다)를 보내주었다.

다. C는 2014. 9. 2. 당시 원고 근무지인 부산 기장군청의 D계로 전화하여, 원고의 법 위반 사실 및 원고의 민원 내용을 설명하고 원고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하여 업무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다. 라.

원고는 C의 위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C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검찰청은 2015. 3. 10. ‘C가 원고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차위반 사실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2399호)., 이에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15초재398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8. 19. 이를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4. 12. 19.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상의 17대 차량의 과태료 납부 및 이의신청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26. 원고에게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이하 '이 사건 2차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