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12497
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086,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5.부터 2009. 3. 1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