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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44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6.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 C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E’ 유흥주점 및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G’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H는 위 유흥주점의 지배인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I은 위 유흥주점의 웨이터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및 J, K, L, M, N은 C에게 고용되어 술에 취한 손님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위 유흥주점으로 안내하고 수당을 받는 속칭 ‘삐끼 웨이터’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유흥주점에서 판매하고 남은 빈 양주병에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를 넣고, 마개를 씌워 마치 손님에게 제공한 적이 없는 새 양주인양 속칭 ‘가짜 양주’를 만들고, 술에 취한 속칭 ‘호구’ 손님들을 위 주점으로 유인하여 가짜 양주를 마치 정상적인 양주인 양 제공하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손님들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면 손님의 카드를 가져가 임의로 결제하거나, 빈 양주병을 마치 손님이 마신 것처럼 테이블 위에 놓은 다음 바가지를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7. 2. 20. 00:10경 위 ‘G’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 O에게 마치 정상적인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대금을 결제 받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 주점에 데리고 오고, B는 H, I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바가지를 씌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H, I은 이미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여 이를 마신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자,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