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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토록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 렌터카 공제조합의 종합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당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