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6나7862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4. 3.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0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4,000만 원은 계약체결일에, 잔금 2억 9,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2015. 6.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전체를 국제자산신탁과 피고, 원고가 공동계약을 했습니다. 원고는 본 계약 체결에 앞서 불법거주자 및 모든 문제점을 해결한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피고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할 것을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5. 6. 30. 원고에게 ‘D과 공동으로, 인건비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 잔금 지급과 동시에 원고 대표이사인 E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6. 30. 국제자산신탁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을 원고와 피고에서 피고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의 모든 지위 및 권한을 포기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와 국제자산신탁은 2015. 7. 1. ‘피고와 국제자산신탁의 합의에 따라 잔금납부일을 2015. 7. 31.까지 하기로 하고, 추후 잔금납부일 변경은 피고와 국제자산신탁이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국제자산신탁은 2015. 9. 3.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납부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