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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11 2020고단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원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진봉면 지평선로 1748에 있는 관기마을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만경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9. 2. 02:28경 김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에 의한 산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