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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6가단292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C 답 19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아산시 C 답 190㎡(이하 ‘C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 지상 함석지붕 주택,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 지상 스레트지붕 창고, 별지 도면 표시 12, 11, 10, 15, 14, 1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 지상 단층 스라브 창고(이하 ‘C 토지 침범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아산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C 토지 침범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위 선내 가 부분 6㎡ 토지, 선내 나 부분 5㎡ 토지, 선내 다 부분 2㎡ 토지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시효취득 항변 1) 인정 사실 가) C 토지 침범 건물 부분은 아산시 D 지상 세멘부럭조 스레트즙 평가건창고 100.36㎡(이하 ‘D 지상 건물’)의 일부이거나 그 부속 건물이다.

E은 1983. 3. 15. D 지상 건물과 그 부속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서 위 각 건물의 대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08. 5. 27. E으로부터 D 지상 건물과 그 부속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그로 인하여 위 각 건물의 대지를 점유하여 왔다.

나 한편 C 토지에 관하여서는 F이 1990. 6. 28.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2. 2. 21. G에게 2002. 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2003. 8. 1. 원고에게 2003.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원고는 2003. 8. 1.부터 현재까지 C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