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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8 2020고단41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2017. 11. 22.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 체류 중인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4. 10. 21:51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에 구미시 B 불상의 호실에서, 태국인 C으로부터 D K7 승용차를 받고 필로폰 약 10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야 바 투약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거래 후 C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야 바 1 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시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야 바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 1. 항과 같은 거래 후 C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열하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야 바 및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판시 제 1 항의 필로폰 판매 범행 300만 원 (10g × 1g 당 30만 원) 판시 제 2 항의 야 바 투약 범행 5만 원( 야 바 1/2 정 × 10만 원), 판시 제 3 항의 필로폰 투약의 경우 그 양을 알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한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