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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19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9 1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행정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벽 암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공소장에는 ‘E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벽 암사거리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충북 경찰청 F 소속 의무경찰 G에게 적발되었다.

피고 인은 위 G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당시 무면허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위 G에게 ‘ 이름 H, 주민등록번호 I’ 이라고 지인 H 의 인적 사항을 말하였다.

이에 위 G은 범칙자 적발보고서에 위 H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였고, 피고 인은 위 적발보고서 서명 란에 H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범칙금 납부 고지서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11 년에 음주 운전 등으로, 2016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