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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2.05 2019누2061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1. 20. 대통령령 제29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중 제15호는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다가 위 [별표 1]의 각호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이나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구체화한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별표 1] 중 제15호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에는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에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폭언 또는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있었다

거나 망인이 맡게 된 운영통제실 행정계장의 업무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