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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65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유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2 세) 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식당 손님으로 피해 자가 배달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던 문제로 인해 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28. 13:18 경 인천 서구 F, 108동 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그리고, 야! 니 애 미 씹구녕에 들어가서 10개월만 더 살다가 뇌 좀 만들어 갖고 나와. 이 개새끼야! 머리가 안 굴러 가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들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는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이하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 이라 한다) 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을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