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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 4. 21: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것에 대해 2016.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2016. 6. 22. 20:18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 덕 신 정형외과 부근부터 같은 리 이든 정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울산지방법원 2016고 정 796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