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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01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은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ㆍ부착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22:00-23: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오빠 불러’,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 ‘24시 출장’, 'C'라는 내용과 여자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단지 사진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