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28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 01:30 경 서울 강남구 개나리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세 브란스 방향으로 5 차로 중 4 차로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여 세 브란스 교차로를 횡단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가 황색 등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세 브란 스병 원 방향으로 직진하여,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A 운전차량 C과 충돌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B 택시에 타고 있던
D( 남, 28세 )에게 일 수미 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경찰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차량사진, 진단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