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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9 2012고단10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삼락열처리(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