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정2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05. 09:28 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집에 차량 열쇠를 놓고 와 이를 가져가면서 피해자 차량 운전석 쪽에 놓아둔 시가 미상의 이불, 의류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불, 의류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불, 의류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차량 운전석 쪽 바닥에 놓아두기는 하였으나 그 곳 주변에는 쓰레기통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비닐봉지를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직후에 위 비닐봉지를 집어 들고 자신의 진행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도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