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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2 2015고단11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45』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 이하 ‘ 본건 부동산’ 이라 함) 의 소유자로서, 본건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액 합계가 7억원 이상이 되며, 본건 부동산의 근저 당권 자인 구지 농협 협동조합의 경매신청으로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2014. 4. 경 경락대금 4억 8,799만원에 낙찰되려 하자, 위 부동산을 경락대금보다 더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팔아 치우기로 마음먹고 2014. 4. 17. 경 D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E에게 ‘ 위 부동산을 5억 4,000만원에 팔아 달라’ 고 급히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18. 11: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무원 G, E와 함께 찾아 온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 본건 부동산을 5억 4,000만원에 매도하겠다.

세무서나 달서구 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한 체납 세액은 많아야 700만원을 넘지 않으며 ‘ 위 부동산에 J 명의로 설정된 채권 최고액 2억원인 순위번호 18번 근 저당권’ (J 의 사망으로 2014. 4. 18. 당시 처인 K 등에게 상속된 상태 임, 이하 ‘K 의 근저 당권’ 이라 함) 은 실제 채무는 없는 허위의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바로 말소해 줄 수 있다.

또 한 그리고 1 층 및 2 층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 보증금은 5,000만원이고 등기부상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총액은 3억 2,400만원 가량 되며, 가압류채권은 4,834만원이므로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으로 담보된 모든 채무를 다 합쳐서 약 4억 3,000만원 정도되니까, 그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9,000만원은 나에게 주면 된다.

” 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6:30 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D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재차 ‘ 위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 총액은 4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