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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02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료기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ㆍ 관리 또는 운영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대전 대덕구 C, D 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E 1대와 F 5대를 660만원에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맹점 계약의 형식에 의하여 G 등 수인을 위 법인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와 같이 가입한 판매원이 각자 같은 방법으로 H 등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그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하위 판매원이 같은 방법으로 I 등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그들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 단계적 구조조직을 갖추고, 각 판매원에 대하여 그 물품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인 ‘ 판매 수당’ 과 직하 위 판매원을 가입시키는 데 따르는 수당인 ‘ 추천 수당’ 외에 위 단계적 구조조직에서 단계를 불문하고 그 하위에 속한 하위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 모집에 따르는 수당인 ‘ 관리 수당’ 을 지급하는 수당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총 331명의 판매원을 통하여 시가 합계 3,363,758,000원 상당의 보청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ㆍ 관리 및 운 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불법 피라미드 신고서

1. 각 B 보상 플랜, 조직도, 다이어 그램

1. 무등록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