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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05 2013가합77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241,72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9.부터 2014. 11. 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G(이하 ‘G’라 한다)에서 과일 도ㆍ소매 영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C, D은 같은 동 소재 H(이하 ‘H’라 한다)에서 과일 도ㆍ소매 영업을 하고 있는 자들이며, 피고 B, E은 피고 C, D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3. 5. 31.까지 H에 바나나와 키위 등 382,155,800원 상당의 과일을 공급하고, 피고 C, D으로부터 126,784,200원(= 2012. 1. 12.~2012. 4. 14. 미지급금 42,977,000원 2012. 4. 15.~2012. 12. 31. 미지급금 35,348,600원 2013. 1. 2.~2013. 5. 20. 미지급금 48,458,6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9, 11, 19, 20,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B는 2010.경 피고 C 명의의 사업장을 넘겨받아 자신의 명의로 H의 사업주로 동록한 후 H의 물품결재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는 피고 B를 사업주로 알고 거래하였으며, 피고 E 역시 H에서 물품의 입ㆍ출고를 담당하는 등 피고 B, E은 피고 C, D과 함께 H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바, 원고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과일을 공급한 J 소재 가게에서의 2012. 1.경부터 G에 입점한 이후인 2013. 5. 31.까지의 물품대금 382,155,800원 중 피고들로부터 126,784,2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는 H의 실제 운영자 내지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C, D, E은 H의 공동 운영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126,784,2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피고 C, D(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들’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물품대금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