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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6 2017가단982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42,575,489원과 그 중 28,79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