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27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22. 18:10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세무서 사거리에서 체육관 방향 편도 1 차로 도로에 뛰어들어 운행하는 차량들을 가로막고 도로에 드러누워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약 20분 가량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2. 18: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순경 E(27 세 )에게 교통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112 순찰차 량 뒷좌석에 승차시키기 위하여 차량 문을 열고 태우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발로 차고 왼쪽 팔뚝을 입으로 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물어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에 물림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부서 통보서, D 지구대 근무 일지

1. 피의 자 범행사진,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공무집행 방해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O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1년 음주 운전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