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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123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9,786,18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8. 12. 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가공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 C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이며, 피고 B은 E의 직원으로서 ‘(주)E CEO’라는 명함을 소지하고 영업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 B은 2018. 3. 23.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변제기 2018. 3. 3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위 금액을 피고 C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말경 1,825,120원 상당의 PIPE-DJ22 등 철근카플러 부품을 가공하여 E에게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위 가.

항 기재 25,000,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고들을 고소하였는데, 피고 B은 수사기관에서 위 혐의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피고 C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원고와 피고 B 사이: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 C 사이: 갑 1 내지 5호증, 을나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 이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B이 위 금액을 빌려주면 마치 E에서 앞으로 월 100,000,000원 상당의 부품가공을 주문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부품가공에 필요한 오토롤러 등 장비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장비설치비 34,786,18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B은 위 주장사실을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합계 59,786,180원(= 대여금 25,000,000원 손해배상금 34,786,180원) 및 그 중 대여금 25,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4.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후 송달일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