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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02 2013노79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2012고합475호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수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음식 대금 360,500원 중 일부를 함께 배달하던 다른 종업원에게 주었고 자신이 가져간 돈은 2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360,500원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음식대금으로 수금한 돈 325,500원과 잔돈 지급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돈 35,000원 합계 360,500원을 피해자 O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가 마음대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은 함께 배달업무에 종사하던 다른 종업원에게 위 돈 중 일부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액수와 받은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L에 대한 강도미수 및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사실을 신고한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