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가합5336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나71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나71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