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1517』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8. 20: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감자탕 등 시가 69,00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며칠 전에 지갑을 분실하여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식당에 갔던 일행들에게는 식당에 가기 전에 피고인이 식대를 내겠다고 하였고, 식사가 끝난 후 일행들을 먼저 돌려보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식대 계산을 요구하자 "돈이 어디 있냐 돈 없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옆 테이블의 손님 9명이 불쾌하다고 항의를 하면서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가량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4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3. 05:30경부터 07:2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곰탕 1그릇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먹은 곰탕이 나주곰탕이 아니라고 시비를 걸면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곰탕 1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시가 11,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