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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5865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D 전 26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9, 7, 8,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울산 울주군 D 전 2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울산 울주군 E 지상 목조 및 조적조 기와 및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76.8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어머니로 이 사건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다. 2)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9,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8㎡ 지상에 존재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7, 9,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는 이 사건 건물의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생활하면서 각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및 (나)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공동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나)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나) 부분 토지 28㎡ 및 위 (가) 부분 토지 16㎡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피고 B의 아버지가 25년 전에 이 사건 건물의 아래채를 건축한 이래로 아래채 부지로 이 사건 토지 중 (가), (나) 부분을 사용하고 있고 그 동안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제기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점유취득시효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나. 판단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들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따른 평온공연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