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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2고단67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서울 서초구 E, 104호에서 ‘F’라는 상호로 바이올린, 첼로 등 현악기를 판매하는 악기사를 운영하던 중, 2009. 9. 27.경 위 악기사에서 피해자 D에게 안살도 포찌(Ansaldo Poggi)라는 라벨이 부착된 바이올린을 대여하였다가, 피해자가 바이올린을 파손하자, 2009. 10. 3.경 위 악기사에서 피해자에게 “바이올린이 심하게 파손되었으니 구입을 하라. 당초 바이올린 구입가가 7,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바이올린은 5,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바이올린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이올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10. 6.경 1,000만 원, 같은 달 9.경 600만 원, 같은 달 26.경 3,000만 원, 같은 해 12. 29.경 100만 원, 2010. 2. 5.경 50만 원, 같은 해

3. 26.경 5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바이올린을 안살도 포찌 1915년산 진품으로 알고 악기상인 G으로부터 7,000만 원 가량에 구입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바이올린의 가치에 관하여 기망한 적이 없다.

3.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당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5년 말경 이 사건 바이올린을 G으로부터 구입하여 2006. 초경부터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대금지급내역과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대금지급내역이 이 사건 바이올린의 대금지급내역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이후 이 사건 바이올린을 2004. 말경 구입하여 2005년경부터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