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원룸에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감금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ㆍ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ㆍ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