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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0.15 2014가합1187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2. 1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3. 5. 10.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C으로부터 액면금 1억 원으로 된 만기가 공란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1995. 12. 10. C에게 추가로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은 같은 날 위 1993. 5. 10.자 대여금과 1995. 12. 10.자 대여금 합계 1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C 소유인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511동 1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1996.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6가합1893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68,197,23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3. 4. 8.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인 2013. 6. 18. 이전인 2013. 6. 17. 이 사건 가등기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한편 이 사건 경매법원에 ‘원금 1억 원 및 199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라고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 사본을 첨부하였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