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충북 청원군 F 임야 9정4단5무(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 7. 14. 원고(G에서 2012. 9. 11. 현재 이름으로 개명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1979. 1. 12. 분할 전 토지에서 33,048㎡가 분할되어 E 임야로 되었다가, 이후 위 토지에서 합계 952㎡가 순차 분할되어(H, I, J가 됨) 위 E 임야가 이 사건 토지로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79. 5. 28. 피고 B, C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4.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04. 11. 4. 피고 C의 지분에 관하여 2004. 11. 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0. 12. 20. 피고 D의 지분에 관하여 2010. 12. 1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B,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위조된 보증서를 제출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C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B에게 순차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것으로 역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 피고 B가 1974. 2.경 원고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1만 평 부분을 50만 원에 매수하여 매수부분을 이 사건 토지로 분할한 후 피고 B, C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